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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행정안전부, 분권교부세 폐지에도 불교부단체에 ‘분권교부세 보전분’으로 8년째 보통교부세 우회 지원

 

와이케이타임즈 기자 | 재정수입(벌어들이는 돈)이 재정수요(써야 할 돈)보다 많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들이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8년간 보통교부세 1.3조 원을 받았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2일 분권교부세 보전분이 유지되고 있는 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게 결손분을 메워주는 지방교부세법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지자체에게 미달액을 지방교부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하며 용도 제한이 없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부칙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2014년 당시 지방교부세법 부칙 조항은 2019년까지 한시 지원임에도 임의조항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교부세법 부칙을 삭제하여 보통교부세가 흑자 지자체가 아닌 적자 지자체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간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지역 지자체는 경기도와 도내 8개 시(성남ㆍ수원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고양ㆍ하남ㆍ과천)로 나타났다. 고양ㆍ과천(2016년)ㆍ이천(2022년)은 1년만 교부받았지만 성남ㆍ화성 8년, 수원ㆍ용인 5년(2016년~2019년, 2022년), 하남 2년(2018년, 2022년)간 교부받았다.

 

2017년부터 매년 교부받은 경기도는 약 11조 원의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았다. 8년 내내 교부받은 성남시와 화성시가 수령한 분권교부세 보전분은 약 943억 원과 약 300억 원이다.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도와 도내 8개 시가 8년간 거둔 흑자 규모(재정수입-재정수요)는 12조 9,708억 원에 달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단체 제외한 시ㆍ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도의회, 시ㆍ군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